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요즘 운전중 교차로에 접근하면 조마조마하다.
얼마 전 60km/h 정속을 유지하며,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갑자기 황색불이 켜져 급정거를 하다 따라오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교차로에서 황색불이 들어오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아 빨리 통과하는 운전을 하지만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상습·속도 신호위반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5~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교차로 곳곳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급증하다보니 이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불안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은 교차로 신호위반에 대비하기 위한 신호기 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청은 2008년 11월 운전자들의 신호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후방에 설치하던 신호등을 교차로 전방에 설치하도록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을 개편했다.
매뉴얼 개편에 따라 2008년 11월 이후 대전지역에서는 45개소의 신호등이 교차로 전방에 설치됐고, 5개소의 후방신호등은 전방신호등으로 이설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설되지 않은 신호등이 940여 개소에 이른다.
반면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대전지역 다기능 카메라는 2008년 27대에 불과했지만 2009년 40대로 증가했다.
이 결과 신호위반 단속건수는 2008년 1만 713건에서 2009년 1만 3844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 신설 지역은 모두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후방신호등도 교차로전방에 설치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으며, 후방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는 정속보다 낮은 속도로 감속하고, 혹시 교차로 진입이후 황색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3~5초의 여유시간이 있으니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