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친화적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법인에 대한 사무조사 등을 위한 조사기간을 종전 2~3일에서 1~2일로 단축해 법인불편을 최소화 하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도 종전 6개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신고서 역시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도는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를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는 한편, 법인에서 제출할 서류는 서면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접수받는 등 기업에 대한 납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27개 우수기업 및 123개 신설 제조업 법인 등 15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키로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도는 이를 위해 법인에 대한 사무조사 등을 위한 조사기간을 종전 2~3일에서 1~2일로 단축해 법인불편을 최소화 하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도 종전 6개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신고서 역시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도는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를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는 한편, 법인에서 제출할 서류는 서면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접수받는 등 기업에 대한 납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27개 우수기업 및 123개 신설 제조업 법인 등 15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키로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