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진행한 2차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34건에 11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전체의 40.5%인 45명에 달했으며 이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6명, 교육청 장학사나 교사 등 교육계 공무원이 10명에 달했다.

사례로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최고기록 특허 공무원'으로 유명한 충북 보은군의회 사무관 A모(55) 씨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같은 달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도교육청 장학사와 체육교사 등 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이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속무마를 구실로 한 금품 수수 19명, 공사 수주와 관련한 금품 수수 16명, 사이비기자 10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출마 예상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원 인사와 교수 채용, 학교급식 등 교육비리사범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토착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속기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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