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일 남상우 청주시장이 성실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장모(45) 씨와 노조 사무원 이모(41) 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 원과 벌금 1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결의대회를 끝낸 뒤 시장 면담을 위해 정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의대회와 시정 본관 앞 진입행위가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진입행위는 결의대회의 일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장 씨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남상우 시장 규탄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연 뒤 방송차량을 시청 내에 진입시켰으며, 같은 날 오후 7시20분 경 시장 관사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빗장 2개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결의대회를 끝낸 뒤 시장 면담을 위해 정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의대회와 시정 본관 앞 진입행위가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진입행위는 결의대회의 일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장 씨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남상우 시장 규탄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연 뒤 방송차량을 시청 내에 진입시켰으며, 같은 날 오후 7시20분 경 시장 관사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빗장 2개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