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를 이용,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시간대(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전용차로 구간을 불법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가로 상에 5분을 초과해 주차(평일 오전 7시∼오후 9시)하는 차량이다.
시는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Eagle Eye Bus) 10대를 3개 노선(190번 노선, 221번 노선, 860번 노선)에 배차시킨다.
단속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와 야간 단속을 위운 조명 장치를 달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시간대(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전용차로 구간을 불법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가로 상에 5분을 초과해 주차(평일 오전 7시∼오후 9시)하는 차량이다.
시는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Eagle Eye Bus) 10대를 3개 노선(190번 노선, 221번 노선, 860번 노선)에 배차시킨다.
단속버스는 버스 전면 번호판 아래 눈의 기능을 하는 단속카메라와 야간 단속을 위운 조명 장치를 달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