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새마을금고와 증축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 체불문제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적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본보 25일자 5면 보도>

청주새마을금고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금고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30일 하청업체에 따르면 청주새마을금고와 지난 24일 본점 준공식 이후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청주새마을금고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A 하청업체 관계자는 “청주새마을금고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기적인 집회와 함께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개했다.

청주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시공업체인 이노스건설㈜과 본점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이 후 이노스건설은 하청업체 8곳과 직접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노스건설과 하청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편취문제로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청주새마을금고는 하청업체들에게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대금을 직접 지불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돼 최근 준공을 마쳤지만 새마을금고는 공사대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또 청주새마을금고와 이노스건설이 하청업체들을 무시한 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대금을 선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하청업체 관계자는 "증축 공사를 시행할 당시 20%정도 공사가 진행됐지만 청주새마을금고가 이노스건설에 공사대금의 80%를 선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이사장 자가용이 바뀐 것도 이노스건설에서 받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혀 객관성없는 주장으로 금고의 이미지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가 중단된 후 하청업체들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지만 직접계약은 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들이 자신들과 계약한 이노스건설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공방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더 유리할 것으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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