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원군 소재 A 사업주는 퇴직근로자 B(45) 씨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허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B 씨는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이후 A 사업자가 신청한 고용보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사유 허위신고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A 사업주에게 사업주 연대 반환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12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사업주에게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사례2. 청주 제조업체 B 사업주는 제조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자 실업급여 수급자인 C(33) 씨를 고용했고, 수급자 C 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을 은닉한 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B 사업주는 수급자 C 씨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제보자 D 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B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670여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800만 원과 제보자에게 3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기업도산이나 구조조정이 잇따르면서 충북지역 실업급여 지급과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지역 실업급여 지급인원은 88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18명)보다 310명(3.63%)이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도 65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 8200만 원(6.19%)이 증가했다.

충주지역의 경우에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인원(4801명)과 지급금액(37억 1000만 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54명, 9억 5600만 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10건이던 부정수급 건수는 2008년 405건,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하면서 반환된 금액만 44억 44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마다 늘면서 자연적인 증감율에 따라 부정수급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자료 등과 연계해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고, 교육을 통한 제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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