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산책로, 쉼터 등 친환경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국토해양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해 산책로, 쉼터 등 주민휴식 공간으로 친환경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 소유의 토지 중 보존 상태가 우수하면서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유성구 반석동 111번지 외 10필지(1만 2148㎡) 지역에 15억 원(국비 12억 원, 지방비 3억 원)을 투입, 올해 말까지 친환경 녹지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특히 시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효용성이 감소된 토지를 대상으로 추가 녹지공간으로 조성, 휴식과 휴게의 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나무, 영산홍 등 10종·5500주의 식재공사 △안내판, 목재테크, 파고라, 의자 등 8종의 시설물 △배드민턴장, 고급체육시설, 레포츠 시설 등의 운동시설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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