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소득증대 및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담당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으로 특정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사업비와 입찰정보 및 납품편의를 돕는 대가로 수산종묘업자들로부터 4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령시청 공무원 A(51) 씨를 구속하고, 입찰 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14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남도청 공무원 5명, 보령시청 공무원 6명, 당진군청 공무원 2명, 서천군청 공무원 1명과 보령수협 직원 1명, 어촌계장 2명 등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통해 친분을 유지하며, 6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수산종묘를 고가로 낙찰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입찰방해)로 수산종묘생산업자 B(41)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2009년 사이 B 씨 등 수산종묘업자들은 담합을 통해 우럭, 감성돔, 참돔, 꽃게 등 품종을 업체별로 각각 나누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사무실 운영비와 식비, 회식비 등을 제공했다. 이후 수산종묘업자들은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들이 키우는 품종이 방류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사업비와 예정단가 등의 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또 해당 품종을 생산하는 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단가를 사전에 정하고, 다른 생산업체는 일명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낙찰 가격을 예정단가의 95%(일반적으로 70~80% 낙찰)까지 높였다.

경찰 조사결과, 특히 보령지역에 소재한 15개 수산종묘업체의 경우 전체가 H회라는 단체에 가입해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보령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경우 언제나 업자들끼리 의기만 투합이 된다면 입찰담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지만 적발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자입찰이 아닌 서류입찰을 고수해 부정입찰을 묵인 한 부분도 포착된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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