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시종 국회의원이 26일 초·중등 의무교육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무교육의 무상공급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며, 교육기능에 내재돼 있는 학교급식 역시 그렇다"며 "질 좋은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급식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국민복지정책의 하나"라고 법안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선택적 무료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학교급식의 무상공급 전면 실시와 무상급식의 올바른 운영,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의 경우 초·중등 1일 1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625억 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27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과 시·군별로 학교급식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 80억 원(현 46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275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용지비를 제외하고 4차선 도로 공사비용이 1㎞당 약 311억 원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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