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스타 '김연아'와 관련된 상표 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연아' 관련 상표 출원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김연아 열풍이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상표출원 요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연아 테디', '연아 퀸즈'와 같은 한글 명칭을 비롯해 '연아娟阿', ‘戀兒美’, ‘UYNA’, ‘YUNA Teddy’ 등 한자나 영문 등을 사용한 것도 많았다.

업종별로는 화장품류, 야구모자류, 안경류, 금속류 액세서리, 담배류 등에서 출원됐고, 화장품 류의 ‘YUNA SKIN BANK’ 등은 이미 상표로 등록됐다.

특허청은 유명스타의 브랜드 인지도를 상표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재산권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연예스타 등의 명칭을 다른 사람이 상표로 출원해 특허청에 제기된 심판건수가 지난 2004년 33건에서 2008년 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제 일본에서 활동중인 여가수 보아의 영문 이름인 ‘BOA’와 국내 톱 여가수 이효리의 이름을 사용한 ‘효리미디어’, ‘효리’ 등이 대표적 사례.

반면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 등은 다양한 분야에 상표를 등록,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저명스타의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상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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