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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6·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지난 2008년 보험설계사였던 친구의 부탁으로 모든 암을 보장 해준다는 적립식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뜻하지 않았던 임파선 암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보험사는 임파선 암은 진단금(최고 4000만 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병원비만 지급했다.
게다가 당시 설계사는 월 40만 원짜리 보험이라면서 실제로는 김 씨 몰래 월 20만 원짜리 적립식 보험과 월 10만 원짜리 종신 보험 등 임의로 3개 보험에 나누어 가입시켰다.
김 씨는 “뒤늦게 이 같은 알고 따졌더니 적립식 상품보다 다른 상품이 더 잘 맞는것 같아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고 분개했다.
또 당시 설계사는 가입 후 2년부터는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고 했지만, 김 씨는 최근 이를 인출하러 갔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는 직원 말만 들었다.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충청지역에서 발생한 보험관련 민원 가운데 설명 불충분 등 모집 관련 민원이 70% 가까이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품질 보증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가입 보험내용을 꼼꼼히 살펴 계약상 하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계약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보험사측에 양보를 권유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자필 서명이 돼 있는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일부 모집인들이 건수 늘리기에 급급해 지인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는 사람일지라도 약관을 확인한 후 상품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됐을때 서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