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난 여름 개정됐지만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늦게 할 경우 기존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 1만 원(사업용 3만 원), 이후 1일 4000원씩 가산됐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자배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위반법)에 따른 가산금 부과까지 적용돼 최고 300만 원까지 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책임보험 갱신기간 지연으로 과태료 를 물게 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이 지연될 경우 자배법상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법 상의 가산금까지 부과돼,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53만 1000원, 승용차는 159만 3000원, 영업용은 300만 원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야하고, 자칫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 A(51) 씨의 경우 지난 9월 도래한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미처 알지 못해 2개월가량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갱신을 했다 관할구청으로부터 9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운전자들이 보험계약 만기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 무보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우량 물건인 경우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 권유 연락이 오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불량 물건인 경우는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종종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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