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성을 강화하고 우수교사 확보를 통해 특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초빙교사제가 확대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초빙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생략해 버려 특정 교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체 대상자의 60%가 넘는 인원이 근무하던 학교에 남거나 근무학교 인근으로 초빙돼 선호학교 근무 연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초빙교사를 선정하면서 당연히 거치도록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해 정실인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내 중등 초등교사 164명 중 45%에 해당하는 73명이 기존 근무하던 학교에 초빙됐고 36명(22%)은 인근 지역 학교로 초빙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천안·아산 지역에 60명(37%), 대전 인근인 논산, 금산, 공주, 연기 지역 36명(22%) 등 무려 57%가 경합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 만기(5년) 또는 지역 만기(10년)가 도래해 타 학교 또는 타지역(비선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빙교사제를 악용해 근무를 연장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기 모 중학교 A교사는 학교만기와 지역만기가 도래해 타 시·군 학교로 이동해야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로 초빙돼 근무가 연장됐다.
공주에서는 지역만기가 도래했거나 만기를 앞두고 있는 특정교과 교사 4명이 동일 지역 초빙교사를 신청해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도교육청 승인 과정까지 올라갔지만 최종 승인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장들이 특정 교사를 배려해 초빙교사로 선정하려 했지만 불이익을 받게된 타 시·군 해당과목 교사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도교육청이 초빙 승인을 전격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교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빙교사제에 선정된 인원 중 91%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지원률 1대 1 이하의 경쟁 속에서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전교조 측은 이미 해당학교 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충남외고 등 일부 학교는 초빙교사 지원자격을 ‘교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해당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업전문성을 갖춘 자’ 등 모호하게 정해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정책국장은 “초빙교사제는 우수교사를 초빙한다는 명분과 달리 학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선호 근무지 연장 근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고 학교나 지역 만기가 도래한 교사는 지원할 수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일부 학교에서는 초빙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생략해 버려 특정 교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체 대상자의 60%가 넘는 인원이 근무하던 학교에 남거나 근무학교 인근으로 초빙돼 선호학교 근무 연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초빙교사를 선정하면서 당연히 거치도록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해 정실인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내 중등 초등교사 164명 중 45%에 해당하는 73명이 기존 근무하던 학교에 초빙됐고 36명(22%)은 인근 지역 학교로 초빙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천안·아산 지역에 60명(37%), 대전 인근인 논산, 금산, 공주, 연기 지역 36명(22%) 등 무려 57%가 경합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 만기(5년) 또는 지역 만기(10년)가 도래해 타 학교 또는 타지역(비선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빙교사제를 악용해 근무를 연장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기 모 중학교 A교사는 학교만기와 지역만기가 도래해 타 시·군 학교로 이동해야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로 초빙돼 근무가 연장됐다.
공주에서는 지역만기가 도래했거나 만기를 앞두고 있는 특정교과 교사 4명이 동일 지역 초빙교사를 신청해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도교육청 승인 과정까지 올라갔지만 최종 승인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장들이 특정 교사를 배려해 초빙교사로 선정하려 했지만 불이익을 받게된 타 시·군 해당과목 교사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도교육청이 초빙 승인을 전격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교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빙교사제에 선정된 인원 중 91%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지원률 1대 1 이하의 경쟁 속에서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전교조 측은 이미 해당학교 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충남외고 등 일부 학교는 초빙교사 지원자격을 ‘교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해당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업전문성을 갖춘 자’ 등 모호하게 정해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정책국장은 “초빙교사제는 우수교사를 초빙한다는 명분과 달리 학교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선호 근무지 연장 근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고 학교나 지역 만기가 도래한 교사는 지원할 수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