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4일 재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재개발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에 이어 내놓은 대책인 만큼 침체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지구에 도로나 공원 등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매입대금의 20~30%로, 소요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구별로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 대상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21개 구역으로, 오는 2012년까지 약 42억~42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은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착공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달 말 중구 목동1구역에 6억 3000만 원이 첫 투입된다.

그 동안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토지 소유주가 부담한 뒤 시와 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 신설돼왔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편입,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시비가 지원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47개 지구에 2497억 원이 지원된데 이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뉴타운식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도 지난해까지 9개 지구에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228억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때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초기 비용확보를 위해 조합원 간 갈등이나 각종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사업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 동안 주민부담으로 추진해온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구역당 4억 원씩 올해 8개 지구에 총 3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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