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성폭행범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사유로 인정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간 등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배심원들은 A 씨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감형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종전에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0여일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누범에 해당되지만 여러 감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2시경 대전시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 노래방 주인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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