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지역에서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인 아닌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일부 기관들이 공사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해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는 것.

그러나 충주시 수자원본부는 상수도관 부설공사인 ‘노은·가금면 급·배수관 시설공사(추정가격 30억 원)’를 발주하면서 상수도관 부설을 위해 수반되는 기존 도로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 공사를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또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도 ‘단양(상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정가격 19억 원)’과 ‘매포 하수관거사업(추정가격 43억 원)’을 발주하면서 공사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대부분 상수도관로와 하수관로 공사는 공사금액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 업역으로 분류돼 도내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공사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를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 시 부대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에게 상·하수도관을 부설할 때 땅을 파지 말고 부설하라는 격”이라며 “단순히 공사금액이 크다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전문건설협회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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