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자 아산시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정부와 국회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고 공기업의 영세성, 부실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청산 및 통폐합을 지시한 상태에서 임기를 2개월여 남긴 시장이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아산시는 지난 16일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도시개발 등 개발압력 및 수요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과 수익창출이 필요한만큼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가칭)아산시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 7월까지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자본금 50~60억 원의 법인을 설립해 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및 관광지, 환경 기초시설, 교통시설,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시가 시설관리공단과 개발공사를 혼용한 공기업의 설립으로 경영행정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경영효율성을 통한 아산시 개발을 하고자한다는 입장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배방 휴대지구 개발을 위해 SPC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공기업의 설립이 부당함을 용역결과로 도출하였음에도 재차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의 바램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음 시장에게 부실 공기업 설립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대균 노조위원장은 “공기업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민과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무원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선행하고 공기업을 책임질 수 있는 다음 민선 5기 시장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무리한 공기업 설립 추진이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주민 혈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특히 노조측은 정부와 국회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고 공기업의 영세성, 부실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청산 및 통폐합을 지시한 상태에서 임기를 2개월여 남긴 시장이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아산시는 지난 16일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도시개발 등 개발압력 및 수요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과 수익창출이 필요한만큼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가칭)아산시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 7월까지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자본금 50~60억 원의 법인을 설립해 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및 관광지, 환경 기초시설, 교통시설,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시가 시설관리공단과 개발공사를 혼용한 공기업의 설립으로 경영행정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경영효율성을 통한 아산시 개발을 하고자한다는 입장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배방 휴대지구 개발을 위해 SPC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공기업의 설립이 부당함을 용역결과로 도출하였음에도 재차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의 바램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음 시장에게 부실 공기업 설립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대균 노조위원장은 “공기업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민과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무원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선행하고 공기업을 책임질 수 있는 다음 민선 5기 시장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무리한 공기업 설립 추진이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주민 혈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