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아동학습 지원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습활동과 한글습득을 도와주고 있는 희망유아교육사들의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천안의 경우 3명의 희망유아교육사들이 지역 내 곳곳을 찾아다니며 학습활동을 돕고 있지만 보수는 최저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교육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교육청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경우 천안시가 3명, 공주와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홍성, 예산, 당진에 각각 2명, 서산, 연기, 서천, 태안에 각각 1명 등 총 26명의 희망유아교육사가 도내 발달지연 아동학습 지원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유아교육사들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나 아동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공·사립유치원이나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와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지원과 한글 가르치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근무시간 역시 일반 공무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희망유아교육사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하루 4만 2290원으로 1인 당 200일을 기준으로 근무할 경우 연간 845만 8000원을 수령한다.

4대 보험료(급여의 9.24%)를 빼고 나면 실 수령액은 월 평균 76만 7648원에 불과하다.

이는 천안시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받는 월 평균 실 수령액 83만 원(일 교통비와 간식비 3000원 미포함)보다도 낮은 인건비로 교육사들의 사기저하의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업무 특성상 매일 출장을 다녀야하지만 하루 출장비가 1만 5000원에 불과해 이 역시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다녀야하는 교육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중 일부를 추가로 사용해야하는 실정이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3만 2880원(시간당 4110원)이라고 볼때 희망유아교육사들이 받는 일급 4만 2290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최저소득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희망유아교육사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이 사업이 교과부 사업이다보니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85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부족해 지난해 수준이라도 맞추기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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