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권발전계획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충북 등을 포함한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안권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내륙권을 포함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서·남해안권 발전축 중심으로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됐으나 내륙 발전축을 균형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홍재형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내륙권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방안을 토대로 내륙권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첨단산업지역과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내륙권 발전지원법안과 통합하고 법률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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