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사한 김 모(50·대전 중구 문화동) 씨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및 분실과 관련 해당 이사 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0일 동안 이사업체에 짐 보관을 맡겼는데, 이사를 마친 뒤 가구 등 일부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업체 직원이 찾아와 파손된 물품을 가져갔지만 그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 모(65·대전 서구 만년동) 씨 역시 최근 이사를 마쳤는데, 하이앤드급 카메라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S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해 둔 상태다.
하지만 S이사업체는 이 씨에게 '귀중품(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인수거절 할 수 있다'는 이사표준약관을 들어 배상을 꺼리고 있다.
이 씨는 "보편화된 디지털 카메라가 과연 귀중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해당업체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많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품귀 현상을 빚으며 예년 만큼 이사가 늘지 않았지만 이사 관련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파손과 관련된 사안들로 일부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이사 업체에 대한 정보확인을 소홀히 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얼마 전 대전에서는 이사에 쓰이는 사다리차가 이사 도중 조립식으로 된 지붕을 찌그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사를 의뢰한 소비자가 위치, 연락처 등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몰라 당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 부장은 "분실, 파손 건에 대해 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치 등 업체의 기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분쟁이 장기화 될 시 해당 구청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개인사정으로 인해 20일 동안 이사업체에 짐 보관을 맡겼는데, 이사를 마친 뒤 가구 등 일부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업체 직원이 찾아와 파손된 물품을 가져갔지만 그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 모(65·대전 서구 만년동) 씨 역시 최근 이사를 마쳤는데, 하이앤드급 카메라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S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해 둔 상태다.
하지만 S이사업체는 이 씨에게 '귀중품(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인수거절 할 수 있다'는 이사표준약관을 들어 배상을 꺼리고 있다.
이 씨는 "보편화된 디지털 카메라가 과연 귀중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해당업체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많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품귀 현상을 빚으며 예년 만큼 이사가 늘지 않았지만 이사 관련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파손과 관련된 사안들로 일부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이사 업체에 대한 정보확인을 소홀히 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얼마 전 대전에서는 이사에 쓰이는 사다리차가 이사 도중 조립식으로 된 지붕을 찌그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사를 의뢰한 소비자가 위치, 연락처 등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몰라 당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 부장은 "분실, 파손 건에 대해 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치 등 업체의 기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분쟁이 장기화 될 시 해당 구청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