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해 감사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 감사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도 외부공모를 통해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키로 하고 공모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이 선정할 공모대상자는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감사경력 소유자 등으로 알려졌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