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또 교장과 인사 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불신 조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향후 본격적인 시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17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교장 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도 150%로 늘어난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그동안 교육감이 임명해왔으나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이 도입한 내부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하고 교·사대 교직과정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장학관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공모해 장학관(사)-교장(감)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오는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의 20%(2000개교)에 배치하고, 이를 점차 늘려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불신 조장과 우수인력 참여 기피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장 및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최광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행 시기와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열로 인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규철 기자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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