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전년대비 6.3%(2009년 480개, 2010년 450개) 축소하고, 유망중소기업 176개 법인과 영세·성실기업 624개 법인 등 8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5년 간 유예 또는 면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세무조사대상 법인은 1만 1528개 법인 중에서 직전년도에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대전시 관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법인이다.

유예대상 법인은 '대전시 기업인,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 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이다.

면제대상 법인은 부동산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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