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용조, 이하 한국교총)는 국공립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대해 학교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국민권익위가 교육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모든 국?공립 학교장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통보한 것과 관련,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자칫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장들이 가질 상실감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상에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국가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장의 재산등록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다만, 이러한 재산등록이 교육비리 근절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사전에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을 벌여야 하며 학교장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실효성도 담보되고 교직사회 자발적인 동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 비리는 근절돼야 하고, 비리자는 반드시 엄중 처벌받아야 하지만 특정인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무총리실이든 교과부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