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관내 지역업체가 청원군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내 A업체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해 3월 오창읍과 강내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발주했다. 총사업비 89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지난 2007년 A업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원천기술업체로 증명받은 일반용 폴리에틸렌관을 기준으로 설계가 실시됐다.

A업체는 지난해 이 공사에 약 1억 원 가량의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으나, 올해는 계약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업소가 올해와 내년분 자재를 이달에 경쟁입찰을 할 예정인 가운데 A업체의 조달계약이 타 지역 회사보다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때 원자재가가 폭등해 금액이 높았다”며 “이듬해 조달청과 계약한 타지역 업체들은 보다 낮은 금액에 조달청과 계약했기 때문에 A업체는 최초로 기술개발을 했음에도 경쟁입찰에서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조달청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최초 계약이 아닌 최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사업소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달 경쟁입찰을 공고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 질의 결과 공사 특성에 따라 관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은 금전거래만 없을 경우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며 “납품을 예상해 이미 많은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될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는 특정 업체를 위해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A업체의 제안을 일축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청원군 관내 업체라고는 하지만 조달청 기준으로 관내 업체는 충북 도내 업체”라며 “A업체만을 위해 경쟁입찰 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업 자체도 늦어질 뿐더러 도내 타 업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청원군의 입장에 대해 “도내 타 시·군에서는 청원군 업체라고 홀대를 받는데 청원군에서는 도내 업체를 관내 업체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발주 시기 지연으로 손해를 본다면 이달치 자래를 무료로 공급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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