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인해 과거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충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살인사건은 '후배 딸 등 연쇄살인사건(2005년)'과 ‘초등생 성추행살해사건(2005년)’이 꼽힌다.

‘후배 딸 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5일 발생했다.

김모(당시 40세) 씨는 당시 12살 난 고향 후배 딸을 포함해 여성 3명을 잇따라 살해했다.

김 씨는 2005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자택에서 동거녀 성모(당시 43세) 씨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는 3개월 후인 6월 3일 청주시 봉명동 모 호프집에서 자신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내연녀 박모(48·여)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어 김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틀 후 진천군 백곡면 고향 후배 집을 찾아 후배 딸인 최모(당시 12세·초등학교 5년) 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김 씨는 최양이 성폭행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차량 뒷자석에서 목졸라 살해한 뒤 백곡면 양백리 배티성지 주차장 앞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김 씨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05년 11월 발생한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도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서모(당시 17세) 군은 11월 21일 오후 7시40분 경 같은 도장에서 나온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반모(당시 11세) 군을 증평군 증평읍 모 공터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했다.

서 군은 강하게 반항하는 반 군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만 16세의 소년범이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4개월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데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가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서 군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후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금지옥엽 10여 년을 키워온 자식이 성을 유린당한 채 잔인하게 살해당한 부모의 마음을 1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5년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피고인을 20년이나 15년을 가두는 게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랜 숙고끝에 양형을 정한 만큼 피고인을 교정시키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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