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관련 소비자 민원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아 각종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전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110만 원 짜리 명품가방을 구입하려다 돈만 떼이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대표를 찾아냈지만 정작 해당 사이트 대표는 월 10만 원 가량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20대 젊은이로 판명돼, 보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결제 시 정가보다 저렴하다는 말에 현혹돼 현금결제를 한 것이 화근이 됐다.이처럼 일부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할인 등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반품조건 등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고지 한 후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조건이나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후 업체가 자취를 감추거나, 해외에서 운영하는 쇼핑사이트의 경우 수 만 원의 반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전자상거래 이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 상담 부장은 "현금결제는 되도록 피하고,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 판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도입한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는 구입한 지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면서 "반품불가를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서명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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