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에서도 같은 취지의 청구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퇴임한 장모 씨는 지난 5일 대전시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2010만 원(수당 1500만 원·정신적 위로금 5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장 씨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일상의 리듬이 깨져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합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 소송에 휩싸인 광역단체는 인천과 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경기도는 435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35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소송 전 화해에 성공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 경우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 씨의 경우 미지급초과근무수당에 위로금을 합쳐 2000만 원 이상을 청구한 반면 대전시 소방본부는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1인당 1000만 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어 금액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

시 소방본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700여 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70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 대전시 소방본부가 주도적인 자체 해결방법을 포기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다른 시·도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며 소송 당사자와 소송 전 화해를 검토했으나 모양새가 안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직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도의 재판결과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건 없지만 구두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곳이든 재판결과가 나오면 다음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