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의 재산을 압류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와관련 서원학원측은 학원 인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학교를 인수할 당시 협약서를 썼는데 현대백화점 측은 대위변제를 주장하며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했고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박 전 이사장이 인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서원학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협약서에 약속한 대로 출자를 요구해야 하는데 서원학원이 하지 못해 현대백화점이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현대백화점이 부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박 전 이사장의 재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며 이 경우 협약서는 철저히 민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협약서 1조에는 부채해결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박 전 이사장의 개인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면 협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서원학원과 관계없이 개인문제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의 서원대 인수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이 서원대를 인수하는 경우 구조조정, 실적위주의 평가 등 기업체 운영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현직 교직원들은 힘들어지지만 학교이미지나 학생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최대채권자인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7일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학원에 이전하라는 취지의 재산출연청구소송을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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