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를 남용하는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Black Consumer)들로 인해 대전지역 유통업계 등이 깊은 속 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블랙컨슈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에게 돌아가고 그 중 일부는 다른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어 블랙컨슈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블랙컨슈머는 분야를 막론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사회 전 부문에서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고객서비스센터 및 소비자 단체들의 관측이자 우려다.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기업보다 소비자가 약자'라는 인식이 깊숙히 뿌리 내리면서 블랙컨슈머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소비자 단체와 각 업체 고객센터 등에서는 이미 블랙컨슈머에 실체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로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성한 용어로,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대전지역에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다. 백화점 등지에서 옷을 구입한 뒤 한 참을 입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맞선 장소에 낄 귀금속을 구매한 뒤 맞선이 끝난 뒤 환불하는 비양심적인 여성 소비자도 적지 않다.

특히 귀금속과 같이 사용한 후에도 별다른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엔 환불요구가 더욱 빈번한데 업체에서 환불해주지 않으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대전 서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햄을 판매했다 500만 원을 배상할 뻔 했는데 햄을 먹은 소비자가 배탈이 나 입원했다며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

피해자는 자신이 자영업을 하는데 하루 500만 원을 번다면서 이를 증빙하는 통장사본까지 A씨에게 제시했다.

결국 배탈원인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 치료비 15만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A씨는 그 여파로 며칠 동안을 몸 저 누워야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판매했던 대전 중구의 B슈퍼마켓 대표도 이를 신고하겠다는 소비자로 인해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이 경우 최대 7일 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요구르트를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빌미로 B대표에게 50만 원을 요구한 것. 요구를 거절한 B대표는 결국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이밖에도 결제가 상당기간 지나 재결제가 불가능한데 포인트 적립을 위해 재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구입한 지 7년 된 김치냉장고가 고장 나자 김치 값을 보상해 달라는 소비자, 버스 급정거로 허리를 삐끗했다며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택시 운전기사가 경유지를 잘못 선택해 택시비를 많이 냈다면서 시비를 거는 경우 등 블랙컨슈머는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분야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김영수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블랙컨슈머와 쉽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블랙컨슈머를 양성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블랙컨슈머가 활기를 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들까지 블랙컨슈머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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