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건설 중인 충남도청 신도시가 충남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최근 대기업 입주를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충청권 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도청 신도시의 산업시설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도시 내 산업시설은 전문 산업단지와의 가격경쟁력이 없으며, 도시 내부에 설치되는 특성상 입주업종의 제약이 불가피해 산업시설 규모 축소 및 용도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청이전 신도시와 규모가 비슷한 파주 운정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산업시설 비율이 2%, 3.4% 수준인데 비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6.5%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9홀 규모로 계획된 신도시 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규 홀을 갖추지 않고선 사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충남의 중심도시인 도청 소재지에 제대로 된 골프장이 건설되어야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 외지인들과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38만 2799㎡ 규모로 계획된 골프장 면적을 최소한 70만㎡로 확대해 정규 홀과 클럽하우스, 주차장, 진입도로, 연습그린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녹지율도 용봉산과 수암산 주변 경관녹지 폭을 조성해 가처분율을 향상시키는 등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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