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22일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처소생의 아들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최 모(61·여) 씨를 구속했다.
경 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1시경 영동군 황간면 자신의 집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유자차 등의 음료수에 넣어 의붓아들 박 모(21) 씨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먹여 약물중독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15년 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현 남편 박 모(54) 씨와 재혼해 함께 살게 된 숨진 박 씨와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감정이 쌓여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박 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씨의 사인이 수면제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박 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최 씨가 약 1년 전부터 마치 불면증인 것처럼 속여 인근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다량의 수면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를 검거했다. 현재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경 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1시경 영동군 황간면 자신의 집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유자차 등의 음료수에 넣어 의붓아들 박 모(21) 씨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먹여 약물중독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15년 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현 남편 박 모(54) 씨와 재혼해 함께 살게 된 숨진 박 씨와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감정이 쌓여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박 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씨의 사인이 수면제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박 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최 씨가 약 1년 전부터 마치 불면증인 것처럼 속여 인근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다량의 수면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를 검거했다. 현재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