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해이해진 공직 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재욱 전 청원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후 이종윤 전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다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는 등 단기간에 청원군내 수장이 세 번이나 바뀌는 등 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원군 공무원 A 씨는 지난 2007년 골프연습장 건축과 관련해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B 씨가 제공한 수천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받았다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지난 2008년 마을길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청원군청 공무원 B 씨 등 2명이 청주지검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외에 청원지역 도로공사업체 현장 직원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은 자신이 착복한 게 아니라 특정 언론사 간부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마을 이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에 참여한 뒤 임금을 받아 챙긴 것을 알고도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도운 청원군 모 면사무소 직원 C 씨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충북경찰청 수사2계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마을공동사업 책임자가 건립 되지 않은 시설을 완공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청원군 공무원 D 씨가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기 방조 협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청원군은 비위 공직자들의 인사조치 여부 공개를 제한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본보가 최근 청원군 공무원들의 비위 및 인사조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자 “인사조치 건수만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청원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청원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청원군 오창읍 최 모(47) 씨는 “최근 유독 청원군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자꾸 드러나 군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라며 “이번 기회에 군청의 분위기를 쇄신해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군 부용면 정 모(50) 씨도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는데 청원군 공무원들이 외부의 변화에 둔감한 것 같다”며 “이런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스스로 청주청원 통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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