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기획부동산의 투자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동산업체가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허위분양하거나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세무당국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무작위로 매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투자가치 등을 앞세운 감언이설로 토지 및 주택 구입 등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과잉·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의 분양토지는 도면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분할돼 있지만 일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맹지(盲地)도 끼어 있어 구입 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특히 시중시세 4만~5만 원 안팎에 불과한 임야나 밭 등을 대량 구입해 이보다 10여 배 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도 적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전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개인필지분할 및 인허가 완료, 토지거래 미포함 지역으로 비과세 대상 주택, 주변 명소와 투자의 가치성을 확보한 위치, 최적의 위치와 합리적인 분양가, 대대로 내려온 천혜명당에 들어서는 명품명가 등의 현란한 조건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1단계(34가구)와 2단계(19가구)로 나눠 모두 53가구의 전원주택을 분양했거나 분양 중이다.하지만 계약자 A 씨의 경우 이 업체를 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적 소송 및 세무조사 의뢰 등을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약속한 시행사가 아닌 개인과 계약토록 하면서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유도한 데 따른 세금포탈 의혹은 물론, 땅값보다 10여 배 이상 비싼 가격인 3.3㎡당 47만 원에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A 씨는 또 “기반기설 공사 등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진입로 등을 이미 영동군에 기부채납했다는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도로 지분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입자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업체가 도로 등 공유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매입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서로 일면식도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필지를 단독으로 분할됐더라도 도로 등 일부 토지는 ‘맹지’로 남게 돼 공용지분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도로부분은 아직 영동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모든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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