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급구역 분할에 담합한 지역난방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난방사업자인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이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자의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등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난방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난방사업자는 대전지역 난방시장 양분을 통한 공급구역 내에서의 독점적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쳐 공급대상 및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2008년 5월엔 두 회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두 회사가 공급구역을 분할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경쟁구도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소비자선택권이 제한 또는 박탈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시설부담금과 열요금 수준이 인상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해짐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