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운영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공자들에게는 경력을 요구하면서 비전공자인 전직 공무원, 공사·공단 관계자, 영관급 예편 장교 등에게는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임용자격기준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며 전공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실무 경력과 해당분야 전공여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전공자들과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는 유관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퇴직 공무원들을 내세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퇴직공무원들을 앞세운 각종 비리 근절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나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와 동일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민간 전문가를 위한 개방직의 확대도 검토돼야 한다.
충북도는 개방형 임용직이라는 방식의 공개채용 형태를 취했다가 이미 한차례 내홍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 전문성, 인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철저히 임용예정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청문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인 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배제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무총장을 인선하는 방식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무총장이나 부장만 적용시키는 이러한 특별인사위원회는 자칫 특정인을 위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행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고를 거친 후 공개채용을 하는 일반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실적에 의한 급여지급도 검토대상이다. 일단 임용이 되고 나면 자리에만 연연할 수 있는 만큼 회원확보 등 업무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꾸준한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