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의 일괄발주를 두고 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법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낸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있을 본안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진행
청주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오염부하량 경감을 위해 20만t/일 규모의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총공사비 376억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턴키(Turn-Key·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기 충북본부가 이 공사의 핵심인 여과기를 제외하면 대형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며 지난 1월 16일 입찰공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이 중기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공사 입찰은 지난 9일 마감을 앞두고 중지된 상태이며, 가처분 판결과 관련한 본안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시는 지난 2008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방식'으로 결정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해 집행하는 입찰로 특성상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통해 자재조달 및 시공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실시설계가 되지 않아 어떤 자재가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중기측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일괄입찰 계약에서는 성능보증 등 시공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위해 발주처인 시가 자재를 직접(관급)구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턴키방식은 설계·시공·기자재조달 등이 하나로 이뤄져 성능보증은 물론 하자 등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국가와 법이 규정하는 입찰방법"이라며 "만약 중기측의 요구대로 발주처인 청주시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할 경우 발주자, 자재납품자, 시공자간에 하자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 충북본부
중기측은 이번 공사의 대부분을 여과시설 설치가 차지하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과기는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여과기는 구매촉진법에 근거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다. 또한 직접구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것이다.
중기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체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제품구입비인데도 턴키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 후에야 소요자재를 알 수 있다는 구실을 들어 직접구매를 은근슬쩍 피해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행정편의와 대기업건설사들의 이익실현 요구에 기여한 공사방법에 불과하다"며 "향후 공공기관이 턴키방식 발주시에는 직접구매관련 규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사업진행
청주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오염부하량 경감을 위해 20만t/일 규모의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총공사비 376억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턴키(Turn-Key·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기 충북본부가 이 공사의 핵심인 여과기를 제외하면 대형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며 지난 1월 16일 입찰공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이 중기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공사 입찰은 지난 9일 마감을 앞두고 중지된 상태이며, 가처분 판결과 관련한 본안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시는 지난 2008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방식'으로 결정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해 집행하는 입찰로 특성상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통해 자재조달 및 시공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실시설계가 되지 않아 어떤 자재가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중기측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일괄입찰 계약에서는 성능보증 등 시공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위해 발주처인 시가 자재를 직접(관급)구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턴키방식은 설계·시공·기자재조달 등이 하나로 이뤄져 성능보증은 물론 하자 등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국가와 법이 규정하는 입찰방법"이라며 "만약 중기측의 요구대로 발주처인 청주시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할 경우 발주자, 자재납품자, 시공자간에 하자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 충북본부
중기측은 이번 공사의 대부분을 여과시설 설치가 차지하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과기는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여과기는 구매촉진법에 근거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다. 또한 직접구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것이다.
중기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체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제품구입비인데도 턴키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 후에야 소요자재를 알 수 있다는 구실을 들어 직접구매를 은근슬쩍 피해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행정편의와 대기업건설사들의 이익실현 요구에 기여한 공사방법에 불과하다"며 "향후 공공기관이 턴키방식 발주시에는 직접구매관련 규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