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경찰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노후화와 주거불편 등을 이유로 청·차장 등 간부들은 물론 일선 경찰관들마저 외면하는데다 부지교환을 희망하는 외부인까지 없다보니 국유재산이 수년 째 ‘낮잠’을 자고 있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간부와 직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규모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파트 등을 임차해 활용하고 있다.

도내에는 충북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10채를 비롯해 청주상당서 1채, 청주흥덕서 3채, 충주서 7채, 제천서 7채, 영동서 14채, 괴산서 4채, 단양서 4채, 보은서 7채, 옥천서 10채, 음성서 8채, 진천서 11채 등으로, 모두 86채의 관사가 있다.

이 중 입주자들이 없는 탓에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관사는 10채로, 전체 경찰관사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리 관사 중 현재 활용되지 않는 곳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관사로, 2008년까지 충북청장이나 차장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해왔다.

지난해 경찰간부들이 시설노후화, 주거불편 등을 이유로 입주를 꺼리면서 1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여태껏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찰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주상당경찰서의 경우 청사 정문 앞에 경찰서장급(나급) 관사가 있지만 입주자가 없어 비어있다.

보은서도 장안, 회남, 내북 등 3곳의 관사가 시설이 낡은데다 주거불편으로 입주자가 없으며, 영동서는 심천, 양강, 용화, 상촌, 추풍령 등 5곳이 비어있다.

활용되지 않는 관사 대부분이 과거 파출소 건립에 맞춰 지어져 사용돼오다 지구대체제로 전환되면서 입주자가 없다보니 현재는 관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설 노후화로 주거가 불편하다보니 자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데다 부지교환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해도 희망자가 없다는 점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노후된 관사를 개·보수해 사용하려해도 워낙 낡고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어렵다"며 "부지교환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으려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단위 지역에 있는 관사의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입주를 하려해도 시설노후정도가 심하다보니 입주를 꺼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타지역에서 발령받아 온 미혼 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하려해도 낡고 불편한 탓에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서 “청·차장을 위한 관사를 추가확보하는데만 정성을 기울이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 관사 재정비 등의 노력도 해줬음 한다”고 전했다.

실제 충북청은 지난 2007년 최원태 전 차장의 입주를 위해 112㎡(34평)의 오창 우림필유2차아파트를 8000만 원을 들여 전세로 확보했고, 지난해 3월 박기륜 전 청장의 입주를 위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걸고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아이파크아파트(74.96㎡)를 임차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관사는 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하거나 활용방안이 없을 경우 즉시 용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사나 부지를 매각처분을 할 경우에도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이 비활용 관사나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기재부로 넘길 경우 소유재산이 없어지는데다 추후 재산 확보마저 어렵다보니 사실상 유휴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유휴 관사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부지교환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관사를 제외하고는 부지위치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 관사는 부지교환을 통한 신설 지구대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관사는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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