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는 일반직 2급 이하나 기능직, 고용직 직원들을 채용할 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과장 2인 이내로 구성하는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선을 하고 있다.
반면 사무총장과 부장급을 임용할 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과 이사 3인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도록 하는 임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충사협은 이번 사무총장 임용을 위해 지난달 23일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충사협은 나름대로 직원임용기준을 마련한 데다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무총장을 임용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사협의 직원임용기준 중 '사무총장 임용자격기준'은 일부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현재 충사협의 사무총장 임용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해당 업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예비역 대령 이상의 군 경력자,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돼있다.
이 중 '해당 업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와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 2가지 자격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4가지 기준은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도록 돼 있어 퇴직 공무원이나 공사·공단 또는 군(軍) 출신자를 영입,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바람막이가 되도록 하거나 예산운용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는 경력을 요구하면서 비전문가에게는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퇴직 공무원 등의 임용은 충사협 뿐 아니라 충북도청소년지원센터, 충북도여성발전센터 등 타 유관기관에서도 공히 나타나 특혜 임용시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 유관기관 근무자는 "일부 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점심식사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접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나 하위 직원들은 식사 접대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거래처를 이용해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반면 사무총장과 부장급을 임용할 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과 이사 3인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도록 하는 임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충사협은 이번 사무총장 임용을 위해 지난달 23일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충사협은 나름대로 직원임용기준을 마련한 데다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무총장을 임용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사협의 직원임용기준 중 '사무총장 임용자격기준'은 일부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현재 충사협의 사무총장 임용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해당 업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예비역 대령 이상의 군 경력자,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돼있다.
이 중 '해당 업무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와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 2가지 자격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4가지 기준은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도록 돼 있어 퇴직 공무원이나 공사·공단 또는 군(軍) 출신자를 영입,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바람막이가 되도록 하거나 예산운용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는 경력을 요구하면서 비전문가에게는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퇴직 공무원 등의 임용은 충사협 뿐 아니라 충북도청소년지원센터, 충북도여성발전센터 등 타 유관기관에서도 공히 나타나 특혜 임용시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 유관기관 근무자는 "일부 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점심식사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접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나 하위 직원들은 식사 접대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거래처를 이용해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