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오는 2014년으로 규정된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을 의원 발의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4년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청주·청원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통합 시기를 그때에 맞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노 의원은 9일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포기한 데는 실질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인데도 이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채 의원입법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법률 적용에 대해 노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을 발의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14년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통합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통합추진 시민단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송태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은 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청주·청원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도당과 각계에서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의원입법발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2014년 시행시기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 6·2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2014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의원입법을 발의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의원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통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충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의심케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했다.

또 "노 의원이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의원입법을 발의한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도록 수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위헌소지여부에 대해서도 창원시 통합특별법의 예를 참고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도 "노 의원의 2014년 통합 입법발의는 사실상 법안 발의 포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판단은 통합문제를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고 주민에게는 정치적 기만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노 의원의 이번 청주청원 통합시 법안 발의는 무의미 한 것이며, 통합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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