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이 빈번히 발생해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사후약방문식 대처에만 급급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2353두로, 매년(2008년 1848두, 2007년 1606두, 2006년 1294두) 20~30%씩 증가했다.

충남도에서는 2009년 1227두, 2008년 1432두, 2007년 1211두로 증가추세가 주춤했지만 매년 1200두를 넘기고 있다.

이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집계된 수치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물까지 감안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매년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난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대전에서는 보호기간 중 246두가 주인에게 반환된 반면 608마리가 폐사해 애완동물이 다치거나 병든 경우 치료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보호소에 조치된 유기동물 외에 길거리에서 떠도는 유기동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헤집거나 교통사고 위험요소로 등장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생명경시 풍조가 유기동물 발생 증가를 이끌고 인간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부메랑이 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의 골자는 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애완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애완동물에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지자체에 애완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례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

대전도 동물보호 조례가 2008년 제정되기는 했지만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천안에서 시범적으로 인식표 부착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등록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내년쯤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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