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등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10일부터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산림청은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산림보호법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앞둔 산림보호법에는 5년마다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고,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산불규모별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산불방지대책이 담겨 있다.
이중 눈 여겨 볼 점은 입산자 실화 예방책으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산림보호법 이전 법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피우기만 해도 과태료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또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3월 15일~5월 15일로 정하고, 무인감시카메라 도입, 감시인력 확충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산림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됐을 때 내야했던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로 낮추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늘리는 등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눈·비가 많이 와서 1·2월 산불이 예년의 절반수준을 기록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4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불발생위험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면서 "조기발견 및 초등진화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8일 산림청은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산림보호법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앞둔 산림보호법에는 5년마다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고,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산불규모별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산불방지대책이 담겨 있다.
이중 눈 여겨 볼 점은 입산자 실화 예방책으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산림보호법 이전 법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피우기만 해도 과태료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또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3월 15일~5월 15일로 정하고, 무인감시카메라 도입, 감시인력 확충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산림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됐을 때 내야했던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로 낮추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늘리는 등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눈·비가 많이 와서 1·2월 산불이 예년의 절반수준을 기록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4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불발생위험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면서 "조기발견 및 초등진화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