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교육계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는 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해 객관적인 평가 잣대로 활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평제도는 지난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됐다.

이후 항목별 평정점 등 세부적인 기준은 몇 차례 변경됐지만 교사 평가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교원 승진 인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교육청에서 드러난 인사비리처럼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 업무를 담당했던 장 모 장학관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교감과 장학사, 연구관 등 26명의 근평점수를 조작해 부정승진 및 선발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순위를 재산정할 때 '혁신성'이라는 모호한 항목을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이는 인사담당자가 단순히 합산된 점수를 잔여 임기 등의 항목을 고려해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관적인 요소를 개입시킬 수 있다는 근평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에 따라 전교조 등 교육계에서는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무평정이 인맥 등에 의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이 가능하고 평가결과도 비공개로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알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항목별 기준이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품성'과 '의식', '태도' 등에 대한 평가가 중심을 차지해 상급자에 의한 '입맛'대로 평가가 가능해 메스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일선교사들이 근평점수를 잘 받기 위해 관리자들의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방침이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며 "매관매직 등 인사비리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근평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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