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 모(56)씨는 대전 서구 A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을 하는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측 보험사들이 현장에 나와 80대 20으로 쌍방과실 비율을 나눴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불복을 하고 해당 보험회사 직원을 고소하는 등 횡포를 부린 통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이관됐다.
과실비율의 불만을 품은 운전자의 피해액은 48만 원, 피해차량 피해액은 6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으나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분쟁 의뢰자가 50만 원 이하의 소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각 명령을 내렸다.
이 분쟁건은 현재 법원의 소액심판소송으로 회부돼 이 씨는 600만 원을 개인돈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 기약없는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08년부터 쌍방과실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목적으로 활성화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맹점을 파고든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그 이상의 고통을 떠안게 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면 보통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지난 2008년 초반 이후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결된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50일 정도면 분쟁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가해자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기각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차외에 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개인돈으로 큰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묻지마 불복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기각 당하고 소액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100건 가운데 6~7건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묻지마 불인정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로 소송비용이 10만 원 안쪽으로 저렴하고 보험회사 담당자를 고소하는 등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려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어막이 전혀없다는 점을 꼽았다.
B 자동차보험 대물담당자는 “고객들 가운데 쌍방 비율 뿐만 아니라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며 보험회사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며 “분쟁심의위원회 이후 분쟁건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맹점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양측 보험사들이 현장에 나와 80대 20으로 쌍방과실 비율을 나눴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불복을 하고 해당 보험회사 직원을 고소하는 등 횡포를 부린 통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이관됐다.
과실비율의 불만을 품은 운전자의 피해액은 48만 원, 피해차량 피해액은 6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으나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분쟁 의뢰자가 50만 원 이하의 소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각 명령을 내렸다.
이 분쟁건은 현재 법원의 소액심판소송으로 회부돼 이 씨는 600만 원을 개인돈으로 납부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 기약없는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08년부터 쌍방과실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목적으로 활성화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맹점을 파고든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그 이상의 고통을 떠안게 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면 보통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지난 2008년 초반 이후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결된다.
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50일 정도면 분쟁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가해자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기각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차외에 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개인돈으로 큰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묻지마 불복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기각 당하고 소액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100건 가운데 6~7건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묻지마 불인정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로 소송비용이 10만 원 안쪽으로 저렴하고 보험회사 담당자를 고소하는 등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려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어막이 전혀없다는 점을 꼽았다.
B 자동차보험 대물담당자는 “고객들 가운데 쌍방 비율 뿐만 아니라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며 보험회사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며 “분쟁심의위원회 이후 분쟁건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맹점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