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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충북본부 사옥 옥상에 직원복리후생 차원의 골프연습장이 세워져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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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지난 1987년 10월 충북 청주 상당구 내덕동 306-3 지상 3층의 연 면적 6550.89㎡, 높이 22.95m의 사옥을 준공한 데 이어 2003년 4월 4~5층으로 증축했다.
KT&G는 이 건물 옥상에 높이 5m, 면적 100㎡ 가량의 직원복리후생 차원의 골프연습장이 세워졌다.
KT&G 관계자는 “3~4년 전 전 직원 50여 명의 복리후생을 위해 골프연습장의 공간을 물색하던 중 마땅한 곳이 없어 옥상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지만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해 영업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치당시 만해도 시장상황이 좋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시정조치나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은 철재로 된 폴대 여러 개를 옥상 바닥에 고정해 그 위에 그물망을 덮고 바닥에 인조잔디를 깐 뒤 천정에는 조명시설까지 갖춘 중형 연습장으로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곳은 3명이 동시에 입장해 퍼팅할 수 있도록 타석이 마련된 데다 퍼팅을 할 경우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인근 주민 성 모(53) 씨는 “주택가 밀집지역 건물 옥상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것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건물옥상에 버젓이 들어서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적용)에 의거,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공작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연습장의 경우 기준 법령을 교묘히 벗어난 5m정도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해당 당국의 정확한 현장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가림막이나 벽, 기둥 등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 연습장은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시정명령을 한다고 해도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이나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면 권고는 하겠지만 신중하고 고민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