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전과 충남북 등 올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4.9%나 올라 2008년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 보유세 상승률이 최고 2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작년과 거의 동일해 서울 강북지역처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승폭이 작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지난해 967만 가구보다 32만 가구(3.2%) 증가했고, 가격 총액은 전국 평균 4.9%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평균 4.6%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 하락폭 만큼 가격이 상승해 2008년도 수준을 회복한 셈이 됐다.
전국 16개 시·도중 대전이 5.4%로 서울(6.9%), 부산(5.5%)에 이어 3번째로 상승했고 충남 0.6%, 충북 2.0% 올랐다. 대구만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21.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과천시가 올해는 18.9%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반면 충남 연기(-4.0%)와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등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 도시는 하락했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 1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1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대비 8.8% 뛰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은 2.3%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가격을 재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는 열람방법을 변경해 우편 통지를 하지 않고 인터넷(www.mltm.go.kr)과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만 공개한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조회할 때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공시가격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전화문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콜센터(☎ 1577-7821)를 확대 운영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 보유세 상승률이 최고 2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작년과 거의 동일해 서울 강북지역처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승폭이 작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지난해 967만 가구보다 32만 가구(3.2%) 증가했고, 가격 총액은 전국 평균 4.9%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평균 4.6%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 하락폭 만큼 가격이 상승해 2008년도 수준을 회복한 셈이 됐다.
전국 16개 시·도중 대전이 5.4%로 서울(6.9%), 부산(5.5%)에 이어 3번째로 상승했고 충남 0.6%, 충북 2.0% 올랐다. 대구만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21.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과천시가 올해는 18.9%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반면 충남 연기(-4.0%)와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등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 도시는 하락했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 1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1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대비 8.8% 뛰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은 2.3%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가격을 재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는 열람방법을 변경해 우편 통지를 하지 않고 인터넷(www.mltm.go.kr)과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만 공개한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조회할 때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공시가격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전화문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콜센터(☎ 1577-7821)를 확대 운영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