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횡령한 홍성군 공무원에게 파면 및 해임 등 인사상 철퇴가 가해졌다.

충남도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예산을 횡령한 홍성군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2명을 파면, 3명을 해임, 1명을 강등, 또 다른 1명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3일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등 4명, 정직 3월 4명, 정직2월 13명, 정직1월 12명, 감봉 2월과 감봉 1월 각 2명 등의 징계를 내린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유보했던 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4일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해임된 공무원 3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벌금 800만 원, 정직된 공무원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날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정직기간 봉급도 3분의 2가 줄어들고 24개월 간 승급도 제한된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비위 공무원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일과 이날 징계를 받은 홍성군 공무원들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으며, 검찰 조사 결과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부서 회식비나 유흥비, 쇼핑 등을 위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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