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용실과 마사지숍, 피부관리실에서 현행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속칭 '반영구 화장'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 화장이란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등지에 문신처럼 더욱 또렷하게 색을 입히는 시술로 화장을 지워도 그 색상이 또렷하게 남게 하는 시술이다.

최근 이같은 반영구 화장이 유행하면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에 의한 찜질방이나 사우나, 피부관리실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전과 청주지역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일반 찜질방 등에서는 '반영구 화장 전문',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의 문구를 내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 등과 관한 유사의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국한돼 있고 전문지식 없는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에서의 문신시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달 5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A(41·여) 씨.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시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자동 문신용기계와 마취제, 색소 등을 갖춰놓고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문신시술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받아 챙겼고 300여 명의 손님에게 4000여만 원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9월에 경찰에 붙잡힌 K(51·여) 씨도 자신의 집에 의료기기를 차려놓고 문신용 기계에 바늘을 끼워 색소를 주입시키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K 씨에게 문신을 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부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며 K 씨와 잦은 분쟁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검증받지 못한 제품을 사용해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경우 각종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한다.

반영구 화장은 피부에 컬러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시술 시 색소가 필요한데 피부관리실이나 찜질방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이들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시술비로 인해 반영구 화장에 쓰이지 못하게 돼있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 등을 사용하는게 대부분이다.

중국산 무허가 제품은 정상적인 색소의 2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싼 제품이다.

피부에 침투되는 색소가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검증되지 않는 것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충북도의사협회 관계자는 "비전문가가 천연색소를 이용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구화장이 시술되는 부위가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시술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섬세한 시술이 중요하다"며 "시술의 미흡으로 통증이나 부종, 출혈 등 피부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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