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사립고교들이 관련 법률 및 재단 규정, 교육청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학교를 운영해 온 사실이 대전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대전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 사립고교들이 학교 공사를 임의대로 분할 발주하거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직원 개인계좌로 등록금을 입금받고 교사 및 교직원의 각종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수두룩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해당 학교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단행했으나 일단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처분기준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대전 모고교의 경우 중국 모학교에서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의 재학·성적증명서를 영사관 또는 외교부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성적증명서 사본만을 확인하고 편입학 업무를 처리해 귀국자 편입학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이 학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4000여 만 원 상당의 단일공사를 6건의 사업으로 분할·수의계약해 관련자들이 경고조치됐다.

이 학교 세입담당자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년간 학생공납금(수업료·운영지원비·급식비·보충수업비 등) 2억 7371만 원을 학부모로부터 개인계좌 3곳에 나눠 입금받아 추후 학교회계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세입금 입·출금 부적정’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다른 고교의 경우도 교사 및 직원에게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회수처리했다.

또 2007년도부터 2009년도 5월까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생급식비 등을 징수하면서 세입의 근거, 납부금액과 산정근거 등 조사의 과정(내부결재)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세입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교장 등 관련자들이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고교의 경우는 학교 매점 사용허가를 수의계약 하면서 잘못된 계약체결로 5년간 매점사용료를 손실하는가 하면, 계약만료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 학교는 학업 성적관리 부적정, 성립전 예산 편성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하자검사 관리 소홀 등으로 관련자들에게 주의·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양심과 규정,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사립학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제재하고 적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행정감사의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회계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감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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